국무부는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했다. 기업과 일부 사업단위는 매주 휴일을 유연하게 안배할 수 있고 공무원은 복지대우와 휴가제도를 누리며 보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 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76 조 * * *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복지 대우를 받는다.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 대우를 높인다. 공무원은 국가가 규정한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즐긴다. 공무원이 법정 평일 외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휴를 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8 조 근로자는 노동대회,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민주관리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등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