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3 장 제 15 조 행정기관은 정부 공보, 정부 사이트, 기자회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대중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기록 보관소, 공공 도서관에 정부 정보 조회 장소를 설치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공검열실, 정보조회점, 정보게시판, 전자정보화면 등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제때에 국가 기록 보관소, 공공도서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