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욕실, 사우나, 스파, 연예장소, 피시방, 바, KTV, 실내가무장소, 게임유흥장소, 테이블놀이실, 대본살인, 밀실 탈출 등 경영장소.
각종 예방 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적재량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질서 있게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