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지 여부 공개된 경우, 부적절한 수단을 통해 콘텐츠를 얻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됩니다.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적이며,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정보, 영업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 침해란 절도, 유인, 강요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절도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의 계약 위반 또는 영업 비밀 유지, 타인의 영업 비밀 공개 및 사용 등에 대한 권리자의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창하오 첸 변호사가 답변을 드리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