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9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환경 오염 또는 생태 피해 문제를 각급 환경 보호 기관에 신고하고 환경 보호 담당관에게 전화하여 환경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 핫라인입니다. 신고 핫라인 관할 부서가 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합니다. ?
환경보호 신고전화는 '12369' 특별서비스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각 장소 명칭은 '12369' 환경신고전화로 통일된다. ?
법률에 따라 '12369' 환경신고전화 담당기관에서 접수한 신고사항을 신고라고 합니다. ?
12369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에 따라 환경 오염 및 생태학적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
2. 보고, 배정, 촉구, 감독
3. 배정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상급부서에 보고
4. 보호 보고 핫라인, 환경 보호 감독관에게 보고 부서에서 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제출합니다.
5. 연간 업무 보고서를 동급 환경 보호 부서와 다음 부서에 제출합니다. 상급, 신고사항 접수 및 전달, 배정, 회신, 긴급처리, 감독 등에 관한 보고?
6. 환경보호 신고 핫라인 업무를 점검, 지도, 평가한다. 낮은 수준, 업무 경험을 요약 및 교환하고 직원 교육을 조직합니다. ?
각지의 환경 신고 핫라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실제 상황과 법률에 따라 기타 업무 책임을 수행할 수도 있고, 지방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