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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변경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 기업 변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기관: 기업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합니다.

2.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의결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 주소로 이사하기 전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새 주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법정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의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변경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외국 기업 등록을 담당합니다. 투자 기업.

제26조: 회사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등록된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회사가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의결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회사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기 전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새 주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사가 법정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 의결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31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변경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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