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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기업 사업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 감독 검사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조는 공안기관이 기업사업 단위 (이하 단위) 내부 안전보위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규범화하기 위해' 기업사업 단위 내부 안전보위조례' (이하' 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 내 치안보위 업무 주관부와 직장소재지 공안파출소는 분업에 따라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철도, 교통, 민항 공안기관, 국유림 산림 공안기관은 본 업종, 본 시스템이 속한 기관의 내부 치안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소방과 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내 소방과 교통안전관리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3 조 공안기관은 검사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를 감독하고,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감독 검사에 관련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단위 내 치안보위 업무의 다음 사항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1) 단위는'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내부 안전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2)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내부 치안보위책임제를 실시한다.

(3) 치안보위기구의 설립과 전임 아르바이트 치안보위원의 배치;

(4) 출입국 등록, 경비 간호, 순찰검사, 중요한 부위 중점 보호, 안전위험 조사 처리 등 내부 안전조치의 이행;

(5) 공공 안전 시설의 건설, 사용 및 유지 보수;

(6) 내부 공안기관과 치안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

(7) 단위 관리 범위 내의 인원은 단위 내부 안전 제도를 준수한다.

(8) 단위 내부 보안 요원은 관련 법률 지식 및 보안 업무, 기술 및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받습니다.

(9) 법에 따라 검사의 기타 내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치안중점단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다음 사항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1) 공안기관의 설립과 인원 편성은 주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2) 공공 안전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다.

(3)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공공 안전의 중요한 부분에 필요한 안전 기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중점 보호를 실시한다.

(4) 본 기관 내 돌발 공공안전사건 처분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조직한다.

(5) 법에 따라 검사의 기타 내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다.

(1) 본 기관의 치안보위업무책임자와 기타 직원에게 검사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다.

(2) 공안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조회, 인출, 복제한다.

(3) 현장에서 본 단위의 치안보위제도와 조치의 제정과 시행을 점검하고, 본 단위의 물방, 기술방지 등 치안방시설의 건립과 운행 상황을 점검한다.

(4) 감시 설비를 이용하여 내부 치안보위 업무의 실태를 점검하다.

(e) 감독 및 검사가 필요한 기타 방법.

감독 검사는 정기 검사, 임시 검사, 특별 검사, 임의 검사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두 명 미만이어야 하며, 검사 대상 기관의 책임자나 기타 관계자에게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7 조 감독 검사는 검사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독 검사 상황과 발견된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피검단위 책임자에게 전달하거나, 검사원과 함께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피검자의 책임자나 동반 검사원이 기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한 사람은 민경을 검사하여' 필기록 검사' 에 표기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해야 한다.

단가기한을 정해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바로잡을 때,' 치안위험 시한 정류통지서' 를 만들어 구체적인 위험과 상응하는 정류기한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류기한은 최대 2 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령기한 정비안전위험통지서" 는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기관에 배달해야 한다.

안전 위험 정류 기간 동안 단위는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9 조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류기한 내에 안전위험정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전위험기한 정류통지서' 를 발급한 공안기관에 서면 연기정류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안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연장 신청을 심사하고, 연기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 위험 완화를 연기하기로 동의/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정류 기한의 연장은 최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기한 정류를 명령하거나 안전 위험 정류를 연기하기로 동의한 경우, 정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된 다음날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안전위험 정류를 검토하고, 검토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의견통지서를 만들어 보내야 한다.

규정된 정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관은 공안기관이 시한 정류를 명령한 치안위험이 이미 앞당겨 완성되거나 정류를 연기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안기관에 치안위험 정류를 미리 검토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단위 신청을 받은 다음날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류를 심사하고 심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의견통지서' 를 만들어 보내야 한다.

심사한 결과, 객관적인 이유로 안전위험 정류는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시민의 신변 안전, 공적 재산 안전 또는 공공 * * *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현지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거나 상급 주관 부서에 조율 해결을 통지해야 한다. 정류 상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하여 기관에 시정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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