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이 있는 한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회사에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 기업이 발행한 통지서, 기업영업허가증 사본, 신분증 사본만 제공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