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반드시 생산경영자의 환경보호주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환경보호법 제 6 조 제 2 항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태 환경 피해 책임 제도의 수립은 생산경영자가 환경보호의 주체적 책임을 더 잘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 사고, 오염 포위 등 문제에 직면하여 관련 부서와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할 때 기업이 오염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환경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공논리와 법행정논리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중에게 환경 품질이 개선되는지, 어느 부문이 환경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이것은 대중의 논리이니 문제없다. 그러나 법에 따른 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각 부서의 직책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각 부서의 각 부서의 직무를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