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노동보장행정부가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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