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6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법정 권한을 넘어 행정 허가 부여 결정을 내린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린다.
(4) 신청 자격이 없거나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를 허가한다.
(5)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면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고, 허가인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정식 사용자가 행정허가에 따라 얻은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