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식품안전 게시판은 현지 식품의약청이 현지 기업에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도록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5조 국가는 식품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식용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전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법 제33조 1항에 따라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거부되며 그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