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관이나 투자관계에 따라 청산 의무자 결정: 비회사제 국유기업의 청산 의무자는 상급 주관 부서이고, 비회사제 집단기업은 그 주관 부서나 설립단위이며, 법인합영기업은 합영각 당사자이고, 중외합자기업법인은 합영각 당사자이며, 외상독자기업법인은 투자주체이고,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의무자는 전체 주주이며, 주식유한회사의 청산의무자는 그 지주주주이다
(3) 기업법인이 취소 등록을 처리했고, 그 법인자격과 상응하는 소송 주체 자격은 이미 소멸되었다. 미해결 채권 채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청산 의무는 당사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33 조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해지된 후 창립단위 (주주 포함) 또는 기업이 법에 따라 조직한 청산팀이 청산해 청산범위 밖의 활동을 중지한다. 청산 기간 동안 기업 민사소송 주체 자격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