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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우유 생산 및 인수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원료유 생산과 인수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원료유는 가공되지 않은 유용 동물 원료유를 가리킨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유를 생산, 인수, 저장,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유농, 생유 인수자, 생유 운송인은 생산, 인수, 운송, 판매하는 생유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유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제 1 책임자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젖가축 사육과 생유 생산 인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생유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생산, 인수, 저장, 운송, 판매하는 생유는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생유의 생산, 인수, 저장, 운송 및 판매에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7 조 성급 인민정부 축목수의주관부는 발전개혁부서, 공업과 정보화부, 상무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우유업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우유원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표준화 규모 양식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우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유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젖소 양식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생유 생산과 인수 배치를 과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8 조 유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며, 법에 따라 유농과 생유 수매자의 생산 경영을 지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제 2 장 생유 생산 제 9 조 지방축수의기술보급기구는 현지 젖축발전요구와 결합해 젖축양식업자에게 젖축품종 등록, 젖소 생산성능 측정, 녹색 사료 생산 이용, 표준화 양식, 젖축병 예방, 배설물 무해화 처리 등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교 과학연구소 유제품 생산업체 등 관련 생산경영자가 농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젖소양식장, 양식단지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목축기술 보급기관에 제출하여 젖소 양식 코드를 얻어야 한다.

유제품 생산업체가 양호한 규범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젖원 기지를 설립하고 표준화된 생산과 관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젖소양식장은' 유제품 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양식 서류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문서 보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젖소 양식 단지는 점차 양식 문건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젖소양식장, 젖소양식단지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법에 따라 과학규범의 양식 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는 젖소 양식에 종사하며 사료, 사료 첨가제, 수약에 동물원성 성분 (우유 및 유제품 제외) 을 첨가해서는 안 되며, 동물과 인체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유농은 농업부가 제정한 생유 생산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젖을 짜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유농은 사용 전후에 착유 시설과 신선한 우유 저장 시설을 제때에 세척하고 소독하여 신선한 우유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소독 기록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생유는 젖을 짜낸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온도를 0 ~ 4 C 사이로 유지하기 위해 제때에 온도를 낮춰야 한다. 냉장시간이 2 시간 이상인 것은 판매할 수 없다. 제 15 조 유농은 자양유 가축이 생산한 생크림을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생유 인수소에 판매할 수 있다. 제 16 조 다음 원료 우유의 판매는 금지되어있다.

(1)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유류용 동물을 검사한다.

(2) 송아지 생산 7 일 이내의 유류용 동물의 초유, 초유를 원료로 유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유용동물은 규정된 약용기간과 정약기간 내에 생산된다.

(4)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물질 및 기타 제품을 첨가한다. 제 3 장 생유 수매 제 17 조 성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현지 유원 분포 상황에 따라 유농 촉진, 규모화 양식 촉진 원칙에 따라 생유 수매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유 수매소를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성 생유 인수소 건설 계획에 따라 현지 우유재고, 닛산유량, 운송 반경 등을 결합해 생유 인수소 건설 수량과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제 18 조 공상등록을 거쳐 생유 인수소를 설립한 유제품 생산업체, 낙농가, 낙농전문생산협력사는 법정조건에 부합하여 현급 인민정부 축목수의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선한 우유 인수 스테이션 신청서 개설;

(b) 신선한 우유 인수 스테이션 계획 및 주변 환경 다이어그램;

(3) 냉각, 냉장, 보존 시설 및 저온 운송 장비 목록;

(4) 실험실, 측정 및 시험 장비 목록;

(5) 발기인 영업허가증 사본 및 법정 대표자 신분증;

(6) 실무자의 훈련 증명서와 효과적인 건강 증명서;

(7) 건강 관리 및 품질 및 안전 보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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