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중소기업은 세무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신고서 작성 시 제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으로 식별 및 선택됩니다.
'중소·저소득 기업에 대한 포괄소득세 감면 및 감면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중소·저소득 기업'이라는 용어는 본 공고는 국가의 비제한 및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동시에 다음 규정을 준수하는 자를 가리킨다. 연간 과세소득이 300만 위안 이하, 직원 수가 300명 이하, 자산총액이 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백만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