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법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선납하지만 아직 미지급 세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미지급 세금 - 납부 소득세'가 음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불 가능한 차변 잔액이 표시됩니다.
손익계산서 중 '소득세'는 '소득세 비용'을 의미하며, 기업의 과세소득이 양수인 경우에만 해당 세율에 따라 소득세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손실을 입고 과세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법 및 회계 시스템은 마이너스 소득세 비용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부(-)소득세를 계상해 내년 상쇄용으로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득세는 '납부'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대차대조표에는 분명히 '납부세액 - 납부세액' 항목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