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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가 기소장을 어떻게 쓰는가?

법적 주관성:

노동쟁의가 중재위원회의 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 노동변호사는 이미 100 여 건의 노동쟁의 중재와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했다. 이제 노동중재 후 기소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의 기본 정보를 진술하다. 고소장에는 직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상주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단위 당사자는 회사 이름, 법정 대표자 이름, 재직 회사의 등록지, 정규 사무실 및 기관의 연락처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습 거주지와 상시 근무지의 주소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정확한 전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사건의 원인을 진술하다: 노동 분쟁. 셋째, 주장을 진술하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실수하기 쉽다. 기소장을 직접 쓰고 법원에 입건한 당사자는 이 부분의 내용과 어휘의 흠집 때문에 반복적으로 개정해 오랫동안 입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비교 규범의 표기법은: 1, 항목별, 정확하고, 간결하게 당신이 원하는 내용을 표현해야 합니다. 2. "취소", "수정", "수정" 등의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상리에 따라 중재 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발효된 판결을 "철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소는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판결 내용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므로' 정정' 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판" 은 2 심 법원이나 재심 법원이 원심 법원을 개판하는 데 사용하는 판결이다.

법적 객관성:

모든 노동 중재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적립금 분쟁, 노동 중재는 접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중재 요청을 확정할 때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분쟁의 경우, 중재 시 제기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항소 요청이 대학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다. 노동 분쟁 사건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 종류의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한 항소 요청의 확정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확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소송요청의 경우 중재 기간 동안 항소를 견지하고 중재가 끝난 후 법원에 갈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약간 우회적이다. 그러나 현재 중재기관과 법원의 접수 범위가 맞물리지 않고 통일되지 않은 법적 환경에서 완전한 권리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노동 분쟁 사건에서 불만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항소 요청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일 뿐, 모순과 호환되지 않는 요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물론, 관련 요청의 위험, 비용, 이익, 관련 증거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의 과정도 위험 측정의 과정이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근로자들은 많은 합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노동법' 제 82 조는 "중재를 요청하는 쪽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쟁의 날' 이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을 의미하며,' 노동계약법' 의 해석에 따르면 없다. 노동부 사무청 [1994]28 번 노동부 [1995]309 호. 이것은'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 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노동부 사무청에 따르면' 중국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23 조의 회답' (노동부 발발 [1994]257 호) 에 따르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짜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것은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날짜를 가리킨다 "그 권리가 침해된 날짜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것은 노동 분쟁 중재 항소 시효의 시작이다. 따라서 "그는 권리 침해의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것은 침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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