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말하는 시장 창업자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시장경영관리에 종사하며 장소,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품경영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장내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거래활동에 독자적으로 종사하는 기업법인, 자영업자 및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시장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시장의 주관 부문이다. 시장 창업자와 장내 경영자의 주체 자격을 인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법에 따라 시장 창업자와 장내 경영자의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위법 경영 행위를 조사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비즈니스 부서는 시장 계획 편성, 시장 건설 및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안부는 시장의 치안과 소방관리를 감독하고, 시장 규모와 치안, 소방수요에 따라 시장 창업자에게 건전한 치안과 소방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품질 감독 부서는 시장 측정 감독을 담당하고, 강제 검사 측정 기구를 관리하며, 법에 따라 시장 측정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식품의약부는 시장식품약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식품약품안전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시장개시자와 경영자에게 식품약품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시할 것을 촉구했다.
물가 부문은 시장을 독촉하여 정가와 가격 공시 제도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가격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안전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종합 감독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 생산 검사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성관법 집행부는 시장 주변 점도경영, 점외상가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시장 창업자가 환경 위생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감독하다.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시장 상품 거래 활동은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관리 활동은 합법, 공개,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시장 창업자와 장내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회, 산업협회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여 업계의 자율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시장 개방 제 7 조 시장 입지 및 건설은 시장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경영 토지 정책 및 시장 건설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시장을 개설하려면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기업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시장모집, 시장광고홍보 등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9 조 시장 개방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시장이 개업하기 전에 시장 건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부의 검수에 합격해야 한다. 시장 시설과 장소는 소방서에 의해 소방설계 심사를 거쳐 소방검수 또는 소방설계 서류와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2)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업부문이 법에 따라 합격을 심사하거나 품질감독부의 자질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을 설립하고, 검사설비를 갖추거나, 자질이 있는 품질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점검해야 한다.
(3)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시장은 동물 방역법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0 조 시장은 시장 규모와 주요 상품의 성격에 맞는 소방, 안전, 환경 보호, 위생 및 필요한 보조 서비스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 3 장 시장 경영자 제 11 조 시장 경영자는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 자격을 갖춘 시장 서비스 관리 기업을 위탁하여 시장 서비스를 관리해야 한다. 제 12 조 시장경영자는 시장사무실에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각종 영업허가증을 걸어야 한다.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의 이름, 관리자의 업무 분담, 시장 관리 제도, 불만 기관의 주소와 전화는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공시되어야 합니다. 제 13 조 시장 창업자는 입장 경영자와 서면 입장 경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경영자와 장내경영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입장경영계약 시범문을 제정하고 추천할 수 있다.
시장 창업자가 임대 사업장 방식으로 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시장 내 사업장의 임대 기간은 사업장의 임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시장경영자는 시장 내 경영시설과 소방, 환경보호, 환경보호, 안전 등의 시설을 유지하여 관련 시설이 온전하게 되어 각종 안전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