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기업이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결과: 1. 비즈니스 예외 목록의 레코드에는 "평생" 이 수반됩니다.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되기만 하면 반드시 사회에 공시하고 전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업무이상명부에서 제거하더라도 업무이상명부에 등재된 흔적은 여전히' 평생' 을 동반한다. 정부 부처는 공동 신용 징계를 실시합니다. 경영이상명록에 등재된 기업은 각종 등록사항, 행정허가 승인 사항, 자질심사, 취업자격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행정부의 진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각급 정부 부처는 정부 조달, 공사 입찰, 국유지 양도, 명예 칭호 수여 등 방면에서 법에 따라 이상 경영 명단에 오른 기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3.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제한되어 금융기관은 경영이상명부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접수해서는 안 된다. 거래 상대는 의심스러운 신용 거래에서 협력을 거부합니다. 심각한 불법 기업 목록에 3 년 동안 포함되었습니다. 6. 기업책임자의 직위는 제한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시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서 신실한 집행자에게 신용징계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