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기업의 단순취소의 경우, 투자자 확약서나 홍보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간편취소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e윈도우 패스'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처리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취소 정보만 작성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소가 완료된다. 관련서류는 반납하실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진과 사본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현장 창구 제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등록(신고)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