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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정 신청서에 직업병명을 기재하는 방법

법적 분석: 1. 깔끔하고 명확한 글꼴로 펜이나 서명 펜을 사용하여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신청인이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단체인 경우에는 성명에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등록번호는 업무상 부상 확인을 접수하는 노동사회보장국이 작성해야 합니다. 4. 직업병의 경우 사고시간란에는 직업병의 최초 진단(식별)에 따른 시간을 기재합니다. 5. 업무(직업) 유형란에는 기업의 근로자는 업무의 유형(또는 직위)을, 공공기관 근로자는 직업의 유형을 기재합니다. 6. 부상란에는 사고경위, 장소, 당시 수행한 작업, 원인, 부상의 위치와 정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직업병 환자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위험한 작업의 종류, 시작 및 종료 시간, 진단 기관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7. 진단 결론란에는 최초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진단 결론을 기재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 시 초기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퇴원하지 않은 분의 경우, 진단 결론은 입원 진단이 됩니다. 직업병인 경우 직업병명을 기재합니다. 8.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법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최초 진단서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직업병 진단을 위한 부상자(또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노동 계약서 또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실제 노동 관계에 대한 기타 증거, 부상당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6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고, 업무상 상해로 인정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능력 평가 후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과 작업 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제37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고의적 범죄 ;

(2) 음주 또는 약물 복용,

(3) 자해 또는 자살,

(4) 법률 및 행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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