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 건설사와 고용인 기업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고용인 기업은 이유 없이 변경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정확한 법적 경로를 통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