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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손실회복 세부 양식 작성 방법

법인세 손실보상 세부양식을 작성하세요: 연도, 해당연도 국내소득, 분할전입결손금, 합병 및 분할전입결손금 - 보상기간은 5년, 결손금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전입 손실액 - 10년간 보전 가능, 회사형은 손실 보전 가능

1. 연도: 달력 연도를 입력하세요. 납세자는 먼저 11행에 '올해'에 해당하는 연도를 기입한 후, 10행부터 1행까지 역으로 전년도를 기입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정책 관련 이주 사건이 발생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이 중단된 연도를 법정 손실 이월 및 보상 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연도에 손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해당 연도 국내 소득: 11번째 줄에 A100000 양식의 19~20번째 줄에 금액을 입력하세요. 1행부터 10행까지는 전년도 주표의 23행, 전년도 표 A106000의 6행과 2열, 전년도 표 A106000의 11행과 2열의 금액( 손실은 "-"로 채워집니다).

3. 부문별 이전된 손실액: 해당 연도 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 조세 처리 규정에 따라 이전된 적격 손실 금액을 입력합니다. 분할전입된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되, 전입된 결손금은 양수로 표시한다.

4.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이전된 손실액 - 손실 보전 기간은 5년: 신고된 기업은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특별 조세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전된 손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손실 보전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이전된 손실액은 해당 손실이 속한 연도에 보고되며, 이전된 손실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5.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이전된 손실액 - 손실 보전 기간인 10년: 신고된 기업은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특별 조세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올해 이전된 손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손실보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이전된 손실액은 해당 손실이 속한 연도에 보고되며, 이전된 손실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6. 손실 보상 기업 유형: 납세자는 다양한 연도의 상황에 따라 "손실 보상 기업 유형 코드표"에서 해당 코드를 선택하여 이 항목을 채웁니다. 납세자 유형에 따라 결손금 이월 연한이 다릅니다. "일반 기업"을 선택한 납세자는 결손금 이월 연한이 5년인 납세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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