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국가는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가 업계 표준 개선, 정보화 추적성, 관리 시스템 개혁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식품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생산자와 운영자는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첨단 관리 관행을 채택합니다.
제30조: 국가는 식품 생산 기업이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나 지방 표준보다 엄격한 기업 표준을 제정하여 자체 기업에 적용하고 인민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정부에 제출합니다.
제42조: 국가는 식품 안전을 위한 완전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가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및 운영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고 식품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합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와 함께 식품안전을 위한 전면적인 이력추적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48조 국가는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우수생산관행의 요구를 준수하고 위해분석 및 중점관리제도를 실시하며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 우수생산관리기준, 위험분석 및 중요 관리점 제도 인증을 통과한 식품 생산경영 기업에 대해 인증 기관은 더 이상 인증 요구사항, 인증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후속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이를 대중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후속 조사 수행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