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단위가 합병, 분할, 취소,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원래 단위 또는 청산 조직을 담당하는 단위는 위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업은 변경된 산업 및 상업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 허가증 및 기타 자료를 불산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의 5개 구역 서비스 홀 영업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을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현장에서 '주택공제금 사업처리영수증'을 발급받고 창구에서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법적 근거: "주택 공적금 관리 규정" 제14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공적금 관리 센터에 가서 주택 공적금 지급 및 예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주택공적기금관리센터의 검토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단위 직원의 주택공적기금 계좌 개설 절차를 처리합니다.
단위가 합병, 분할, 취소,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원 단위 또는 청산기관은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 또는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 변경 또는 등록 취소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에 가서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 직원의 주택 공적 기금 계좌 이체 또는 봉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