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성, 시의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b) 민간 경제의 발전 추세를 연구하고 민간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한다.
(3) 법에 따라 민영경제발전 특별자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사용한다.
(4) 민영경제기구가 누려야 할 보상과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5) 민영경제조직의 의견과 건의를 정기적으로 듣고 민영경제조직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민영경제발전정보, 우대정책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 6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민영경제발전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 대리제를 실시하고 추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민영경제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영경제조직에 정보, 기술, 관리, 인재, 시장, 융자, 법률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공공법률 서비스 실체 플랫폼, 핫라인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민영경제조직에 법률상담, 법제홍보, 인민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 7 조 업종협회와 상회는 서비스를 발휘하고 민영경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산업협회, 상회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a) 컨설팅 훈련, 정보 교환, 컨벤션 및 전시 투자, 시장 개발, 국내외 경제 및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한다.
(b) 산업 접근 자격 심사, 직업 자격 인증, 등록 등록, 과학 기술 성과 평가, 제품 품질 인증 등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우수한 민간 경제 조직과 개인의 선정 표창을 실시한다.
(3) 법에 따라 산업 조사, 산업 통계, 산업 정보 공개 등을 실시한다.
(4) 건전한 업계의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자율규정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5) 입법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여 산업 계획, 정책, 표준 및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다.
(6) 관련 행정부에 회원의 요구와 건의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7) 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서에 반덤핑, 반보조금, 반독점, 안전조치 등의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에 협조한다. 반덤핑, 반보조금, 반독점 및 안전 조치에 대한 회원 대응을 조직, 지도 및 조정합니다.
(8) 회원과 관련된 각종 민사 및 상업 분쟁을 중재한다.
(9) 법령 허가, 정부 위탁 및 산업협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조 사영경제조직은 법률과 법규가 금지하지 않은 모든 업종과 분야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시장 접근 조건과 특혜 지원 정책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민영경제조직에 대한 차별성이나 변상차별적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민간자본이 인프라, 공공사업, 금융서비스, 사회사업 등 관련 분야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제 9 조는 민영경제조직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민간자본투자자들이 출자, 지분 인수, 인수전환부채, 지분 교체 등을 통해 국유기업 개편 재편 또는 국유지주상장회사, 기업관리관리 증자 증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0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때 민영경제투자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가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방향에 맞춰 규정된 투자강도를 달성한 민영경제조직 사업용지는 시 현 인민정부가 신건설용지 계획지표를 지원해야 한다.
매년 새로운 토지는 일정한 비율의 토지 특별 지표를 배정하여 민영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토지는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양도연한을 적당히 단축하거나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경제기술 개발구, 하이테크놀로지 개발구, 공업단지 등 단지는 민영 소기업 발전에 일정 비율의 토지를 배치하고, 표준 공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며, 민영 소기업에 생산경영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민영기업이 연구개발, 시험검증, 시험생산을 하도록 독려하고, 시 현 정부 관련 부서는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