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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영기업에서는 인력파견을 많이 채용하는데 정규직과 다른가요?

실제로 인력파견 채용을 선호하는 곳은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많다.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비해 책임이 적고, 임금도 낮으며, 복리후생도 없고,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며,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떤 직업을 원하든 노동 서비스 회사에서 내일 바로 해당 직원을 파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먼저 인력파견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력 파견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렌트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지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할 수도 있습니다. ,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평소 유지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차는 무엇이든 빌릴 수 있으며, 자신의 차를 운전할 때처럼 차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력파견 역시 같은 뜻이다. 인력파견업체는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한 여러 기업에 파견하는 일을 맡는다. 노동 서비스 회사.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수당은 근로제공업체에서 지급하므로, 원회사의 복리후생은 모두 파견근로자와 무관합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승진이나 급여 인상을 받을 수 없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 회사에서 계약을 맺지 않은 임시 직원일 뿐이고,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 특히 공기업의 정식 직원은 어떤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엄격한 심사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단계적으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국유 기업의 정규 직원이 된 후에는 최소한 5개의 보험과 1개의 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국유 기업은 심지어 7개의 보험과 2개의 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연말 상여금, 각종 명절 복리후생, 승진, 교육, 여행, 노동조합 혜택 등은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제공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업무상 부상, 임신, 연차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꼭 원래 회사에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노무회사에 얘기하세요. 노무회사가 동의할지, 아니면 돈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조는 예를 들어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면 정규직은 연봉의 3배, 연봉은 2배, 심지어 1.5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식사 보조금, 초과 근무 식사 등을 제공하지만 귀하도 스스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당신이 이 국영 기업에서 4, 5년 동안 일하다 부상을 당해 정규 직원들과 모두 잘 지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당신을 외부인, 비정규직으로 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정규직과 인력파견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국영기업과 기타 기업에서는 채용 시 인력파견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모두 동일한 업무내용을 하고 있으며, 정규직 인건비는 20,000원, 파견인건비는 5,000원이며,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근무하며 복리후생도 매우 빠릅니다. 관리상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럽다면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이라면 저런 인력 파견 인력을 쓰는 걸 좋아하는 거겠죠?

물론 실제로 국가에서는 각 기업의 인력 파견 인력이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영의 소홀함으로 인해 실제 인력 파견 비율이 10%를 훨씬 넘는 기업이 많습니다. 높은 이익, 낮은 비용, 비현실적인 처벌은 수많은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한 이러한 부차적인 일을 대담하게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아끼려는 기업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이해해주세요. 동일 노동에 불평등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이 측면을 통제하는 데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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