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영업허가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등록을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적시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비정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먼저 관련 정보를 보완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기타 사유로 비정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시정하고 비정상 상태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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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상 문제가 해결된 후에만 등록 기관 및 등록 기관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 허가증 취소 지침:
1. 사업 허가증은 매년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영업허가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먼저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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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의무를 이행한 후 비정상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합니다;
5.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후 비정상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6. 사업자 등록증이 만료된 후에도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7.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무당국의 블랙리스트와 공상국의 비정상업체 목록에 포함됐다.
요약하자면, 영업허가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소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시장 주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시장 주체의 취소는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장주체가 영업허가 취소,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간편 취소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