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민사 기소장을 쓸 때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까

민사 기소장을 쓸 때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까

I. 민사 기소의 내용과 형식 요구 사항

1. 민사소송법 제 12 1 조에 따라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주소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2) 피고인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및 거주지.

민사 고소장?

2. 민사소송법 제 12 1 조에 따르면 민사기소장은 원고와 피고의 정보, 소송 요청, 사실과 이유, 증거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민사 기소장의 작문 형식은 무엇입니까?

둘째, 민사 기소장의 작문 기교.

1, 원래 피고가 정확합니다. 정확한 피고 주체는 피고의 신분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5 개 주체: 정부기관, 산업협회, 기업사업 단위, 자영업자, 자연인. 그 중에서도 정부기관과 산업협회는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주로 기업사업 단위, 자영업자, 자연인이 혼동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세 가지를 구별합시다.

(1) 원고의 합법적 권익이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 산업협회의 침해를 받으면 피고는 책임자나 직원이 아닌 기업사업단위여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의 행동은 책임자와 직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책임자나 직원의 행동이 개인 신분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소속 기관의 신분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을 처벌하여 학생의 신체적인 해를 입힌다면, 이런 행위는 그의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의 교사 신분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관련 권리를 주장한다면 학교는 선생님이 아니라 피고여야 한다.

(2) 피고는 자영업자이며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피고는 업주이며, 동시에 업주 뒤에 자영업자 소유주로 표기한다. 조정 (사평댐 지역 탁원교육상담서비스부 업주), 여자, 주민등록번호는 ××××××××××××××××××××××××××××××××××××××××××××××××××××

원래 피고의 정보는 정확합니다. 자연 피고의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가 스스로 받아야 하고 (법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정보의 관건은 유일한 피고를 식별하고 피고와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피고의 경우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부기관 정보를 조회하고 공상행정관리부를 통해 기업사업단위와 자영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분증으로 문의할 수 있음).

이 주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금전지불 소송 요청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확인 요청에는 명확한 확인 사항이 있어야 하며, 변경 요청에는 명확한 변경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적인 주장이나 애매모호한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사실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연대순으로 사실을 설명하고 수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근거로 법을 결합하여 자신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소장의 사실과 이유 부분?

주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때문에 법률을 인용하는 것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고소장의 가장 중요한 형식 특징에 부합한다면 인민법원은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한 받아들일 수 있다. -응?

사실 민사기소장은 엄격한 형식 요구 사항이 없다. 판결문과는 달리, 기소한 사람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판결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 출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의 형식은 매우 엄격하지만 민사기소장에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응?

사실 특별히 엄격한 형식은 없다. 글쓰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구두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만 분명히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부분이며 태엽을 인용하면 고소장에 없을 수 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