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생산에 종사하거나 과세 용역 (특히 가공 수리 용역): 연간 매출액 1 만원 이상 일반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상품 도매소매에 종사한다: 연간 매출이 654.38+0.80,000 이상인 것은 일반 납세자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