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삼증 일체' 등록제도는 원래의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세무등록증을' 일증 3 야드' 로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 설립한 기업과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적재법인 및 기타 조직통일사회신용코드의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세무등록을 다시 하지 않고 세무등록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은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보충 자료 수집을 마친 후 세금 등록증 대신 통일코드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삼증통합' 등록제도 개혁 실시에 관한 통지는 관련 업무일정에 따라' 삼증통합, 1 야드' 등록개혁이 2065 년 6 월 0 일 +05+ 10 에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무서는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국세 지방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능부의 분업 협력을 잘 하고 개혁 전후의 과도작업을 총괄하여 기존 등록모델에서' 삼증통합, 1 야드' 등록모델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