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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처형 대상자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법적 지위가 '실패'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행능력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행위' 또는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부정직한 자의 명단에 포함된 사람.

부정한 처형 대상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2017년 개정)

제1조 처형 대상자가 불이행한 경우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그를 부정직한 처형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신용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1) 이행 능력이 있지만 유효한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

(2) 증거 위조, 폭력, 위협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재산 은폐 또는 양도를 통한 집행 회피

(4) 재산 보고 시스템 위반

( 5) 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제2조: 사형집행 대상자가 본 조례 제1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형벌집행자 명부에 포함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집행대상자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집행을 방해 또는 저항하거나 여러 차례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집행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처형을 받은 사람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본 조항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형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1)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증이 제공되었습니다.

(2) 봉인, 억류, 동결 및 기타 조치를 취한 재산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의해 결정된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합니다.

(3) 집행 대상자가 이행 순서에서 뒤처지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사람에 대해 집행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4) 기타 상황 그는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지만 이행을 거부합니다.

제4조: 집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한 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5조: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에게 발행하는 집행 통지서에는 부정직한 처형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된 위험 경고 및 기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본 규정 제1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부정행위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1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정한 처형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사형집행 대상자를 부정직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직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포함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 이유를 결정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 서신은 학장이 서명하고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정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률문서 송달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제6조에 기록·공표된 부정한 처형 대상자 명단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개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집행 대상, 통합사회신용코드(또는 조직코드),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의 성명,

(2)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집행 대상인 사람

(3) ) 유효한 법적 문서와 집행 대상자의 이행에 따라 결정된 의무

(4) 구체적인 집행 대상자의 신뢰할 수 없는 행위의 정황

(5) 집행 번호, 집행 사건 번호, 사건 접수 시간, 집행 법원에 근거한 생산 단위 및 문서

(6) 인민법원이 기록, 공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으로서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

제7조: 각급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부정한 처형자 목록에 부정직한 처형자 명단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일률적으로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목록 데이터베이스.

각급 인민법원은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및 기타 매체를 통해 배임죄로 처형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 법원 및 관할 법원에서 집행하는 부정직한 사람 목록 시스템의 시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제8조 인민법원은 배임죄로 처형할 사람의 명단을 관련 정부 부처, 금융 감독 기관, 금융 기관, 행정 기능을 갖춘 공공 기관, 업계 협회 등에 통보해야 한다. , 정부 조달, 입찰 및 입찰, 행정 승인, 정부 지원, 자금 조달 및 신용, 시장 접근, 자격 식별 등의 측면에서 법률, 법률 및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단위를 사용합니다.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용평가 기관에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신용평가 기관은 이를 신용평가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구성원 등이 배임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신뢰 위반의 부서 및 관련 부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 등이 배임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상급 기관, 관할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배임에 대한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9조: 부정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취소한다. 신뢰 위반 정보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기록 및 게시된 배임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배임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제10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1) 처형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채무의 집행 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 문서가 완료되었습니다.

(2) 당사자가 집행 합의에 도달하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 3) 집행을 신청하는 자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삭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심의, 동의하는 경우

(4)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집행대상자의 재산은 온라인 집행 조사 및 통제 시스템을 통해 2회 이상 확인되었으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행 신청자 또는 기타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다음으로 인해 재판 감독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배임으로 인해 집행 대상자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합니다.

(6) 인민 법원은 사건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법에 따라;

(7)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포함 기간이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함 기간이 만료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인민 법원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본조 제1항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 대상자가 본조 제1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다시 구속하거나 그녀는 처형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에 있습니다.

집행신청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임정보를 삭제한 후 6개월 이내에 부정집행자 명단에 해당자를 집행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한 경우 이 기사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제 11 조 부정한 처형 대상자 명단에 포함 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집행 대상 부정직한 사람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기록 및 게시된 신뢰 위반 정보가 부정확합니다.

(3) 신뢰 위반 정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피집행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정정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서면 정정 신청 사유가 입증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정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결정을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이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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