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은 조합원이 반드시 노동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1992 년 4 월 3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1992 년 4 월 3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57 호 발표 1992 년 4 월 3 일부터 시행)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