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상업 단위는 사회 조직 유형에 속한다.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에 관한 잠행조례' 제 2 조는 민영비기업단위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력, 시민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비영리사회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으로 정의한다.
비영리성은 민영 비상업단위가 기업과 구별되는 기본 특징이다. 영리성과 비영리성은 주로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의 목적과 취지를 보아라. 둘째, 재무 관리 및 재산 분배 시스템과 다릅니다.
민영비기업단위가 부담하는 책임 형식에 따라 민영비기업단위는 법인제, 파트너쉽제, 개인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제는 민간비기업단위가 모든 자산으로 민영비기업단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식이며, 파트너십제는 발기인이 개인재산으로 민간비기업단위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한 가지 형태를 말한다.
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 세부 사항:
민간비기업단위의 유효한 신분증은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증,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 등록증,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등록증입니다.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 잠행방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출자하고 민영비상업단위 책임자를 맡는 사람은 민영비상업단위 (개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파트너십은 민간 비기업 단위 (파트너)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개최하고 법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력이 주관하거나 상술한 조직과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 민영 비기업 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