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APP을 고용주가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사칭이 의심됩니다. 개인소득세를 통해 고용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친구들은 고용주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개인소득세 APP의 고용단위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해결방법
회사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납세자에게 신고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_ 짧은 시간 내에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APP 고용정보에 회사가 표시됩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단위인 경우, '개인소득세' APP의 개인센터(또는 개인정보)에 고용 및 고용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연인전자과세국 홈페이지 관리) 중간에 회사를 열고 우측상단 이의신청을 클릭한 후 이의신청 종류를 '전직'으로 선택하고 퇴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 이의신청 상태가 해결됩니다;
2. 납세자가 취업하지 않은 고용주인 척 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APP 개인센터의 취업정보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연인전자세무국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를 클릭하신 후 우측상단 이의신청을 클릭하신 후 이의신청 유형을 "취업한 적 없음"을 선택하신 후 보충설명을 작성하신 후 제출을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개인소득세' APP(또는 자연인전자과세국 홈페이지)에 해당 고용정보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후 처리결과는 '개인소득세' APP(또는 자연인전자과세국 홈페이지)의 메시지창을 통해 피드백되며, '이의신청 처리문의'를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APP(또는 자연인전자과세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