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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 어디에서 폭죽을 터뜨릴 수 없습니까?

랴오양시 불꽃폭죽판매관리조례' 는 20 1765438+ 10 월 30 일 랴오양시 제 15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5 차 회의 심의를 거쳐 20 1765438 요녕을 통과했다

첫째,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소음 오염을 줄이고, 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불꽃놀이 폭죽의 판매와 발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불꽃놀이 폭죽은 불꽃놀이 제품과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하는 민간용 흑화약, 불꽃제, 도화선 및 기타 물품을 가리킨다.

전자가 자극하는 휘발유, 산소, 가스 등을 사용하여 폭발음과 섬광예포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은 본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4 조 본 시는 불꽃놀이 폭죽의 판매와 발사에 제한을 가했다. 본 시의 다음 지역은 불꽃놀이 폭죽 관리 구역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백탑구, 청양가, 신도시, 문성구 도쿄릉가, 태자하구 성구, 웅장한 지역이다.

제한 발사 지역에서는 섣달 23 일부터 이듬해 정월 15 일까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고, 다른 시간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없다.

제한 배출 구역 내에서는 언제든지 불꽃놀이 폭죽을 판매할 수 없다.

본 시의 관련 기관, 단체는 축제 등 명절 기간 동안 불꽃놀이 폭죽을 제한하는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필요가 있으며, 시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발표한다.

궁장령구, 요양현, 등대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시간, 장소, 종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 5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가 실시한다.

공안부는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상공업, 환경 보호, 교육, 행정심사, 도시종합법 집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기적으로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 홍보를 조직하고, 중대한 명절 기간 동안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기관은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와 이속적인 공익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불꽃놀이 안전 지식 교육을 실시하여 미성년자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 향,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를 기층사회통치에 포함시켜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해 주민과 촌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풍속을 바꾸고, 법, 문명, 안전하게 불꽃놀이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거 지역의 호텔, 호텔, 호텔 등의 경영자와 부동산 회사는 책임 관리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불법으로 터뜨리는 행위를 단념하고 제지해야 하며, 제지를 거쳐 무효를 제지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와 개인은' 12345' 시장 핫라인,' 12350' 안전생산신고전화,' 10' 신고전화를 통해 불꽃놀이 폭죽 불법 판매를 신고할 수 있다.

제 9 조 불꽃놀이 폭죽 경영 단위를 설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치, 총량 통제, 점진적인 감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 도매에 종사하는 기업과 불꽃놀이 폭죽 소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해당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 경영 범위, 유효기간 및 경영장소 내에서 경영해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 소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불꽃폭죽 경영 (소매) 허가' 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 불꽃놀이 폭죽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장소는 주민주택과 같은 건물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불꽃놀이 폭죽 도매업체, 소매경영자, 불꽃놀이 경영 단위는 불꽃놀이 폭죽 경영과 발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불꽃놀이 폭죽 흐름 정보를 기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본 시는 대중의 안전수요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구입에 대한 실명제 등록 등 안전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다음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1) 문화재 보호 부서가 인정한 본 시의 문화재 보호 단위와 역사 건물;

(b) 역,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및 기타 교통 허브;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

(4) 군사 통제 구역, 송변 전 시설 및 통신 시설 안전 보호 구역 내

(5)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양로원, 공원, 관광지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6) 숲과 그 주변100m 등 중점 방화 지역;

(7)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사무실 공간;

(8) 10 층 이상 또는 24 미터 이상의 건물 주변 10 미터 범위 내

(9)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지역, 부동산 회사가 정한 지역 밖에서 오물을 배출하다.

(10) 관련 법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관련 책임 기관은 반드시 화재 금지 경고 표시를 설치하여 안전 힌트와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2 조 불꽃놀이 폭죽은 반드시 발사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발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본 시의 허가 없이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없다.

(2) 건물, 구조물 내 또는 발코니, 창밖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c) 소매점, 보행자, 차량, 건물, 구조물, 건설 현장, 나무, 강, 공공 녹지 공간, 모래 우물 등의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하거나 불꽃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4)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다른 방식으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보호자나 다른 성인이 동반하고 간호해야 한다.

제 13 조는 대형 불꽃놀이 폭죽 발사 행사를 개최해야 하며, 주최 기관은 등급관리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청해' 불꽃놀이 폭죽 발사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불꽃놀이 폭죽 경영단위와 경영자가 터뜨려야 한다.

대형 불꽃놀이 폭죽 발사 작업 단위와 작업자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 안전 규정과 승인된 발사 작업 방안에 따라 발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와 개인은 불을 터뜨린 후 제때에 남아 있는 불씨를 없애고, 발사 현장에 남아 있는 잔류물을 제거해야 한다.

제 15 조 불꽃놀이 폭죽 도매업체가 불꽃놀이 경영 허가증에 규정된 창고 밖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보관하는 것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꽃놀이 폭죽 소매경영자는 소매망 이름, 주요 책임자 또는 경영장소를 변경하고, 소매허가증 및 경영장소에 불꽃놀이 폭죽을 보관하지 않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꽃놀이 폭죽의 불법 저장은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허가 없이 불꽃놀이 폭죽 경영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위법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경영물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불꽃놀이 폭죽을 불법으로 경영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을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허가 없이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불꽃놀이 운영 단위와 작업자들이 불꽃놀이 안전규정과 불꽃놀이 운영 방안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가 불꽃놀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책임기관에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안전발사 요구에 따라 터뜨리지 않은 경우 공안부서가 불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기관, 사업 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각급 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은 불꽃놀이 폭죽 안전감독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20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조례는 규정되지 않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 22 조 본 조례는 2007 년 2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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