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지 3 년이 넘도록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2.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변경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 등록이 취소된다.
3.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 계획 또는 다단계 판매 활동으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2 년 내에 행정처벌을 3 회 이상 받습니다.
4. 2 년 이내에 불법 직판으로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다.
5, 2 년 이내에 부정경쟁행위로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다.
6.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인신상해 등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심각해 2 년 동안 3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다.
7. 2 년 이내에 허위 광고를 3 회 이상 발표하거나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위 광고를 발표하여 인신상해나 기타 심각한 사회불량의 영향을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
8. 5 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상표 침해 행정처벌을 받았다.
9. 상표 대행 업무 접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10,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공상행정관리법, 행정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