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에 따라 전국경제조사를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경제조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경제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 2, 제 3 산업의 발전 규모, 구조, 효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기본 단위 명부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연구를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 3 조 경제조사는 국가통일지도, 부문분업협력, 지방책임, 각 측이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4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본 조례에 따라 경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홍보부문은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옥외 광고 등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조사의 사회선전과 동원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
제 6 조 경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하고, 그해 재정예산에 포함돼, 제때에 지급해 제자리에 확보한다.
경제센서스 경비는 통일된 관리, 특별자금 전용,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7 조 경제조사는 5 년마다 실시되며, 표준시간은 센서스 연도의 65438+2 월 3 1 입니다.
제 2 장 경제 센서스의 대상, 범위 및 방법
제 8 조 경제조사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내 제 2, 제 3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 단위, 산업활동단위, 자영업자였다.
제 9 조 경제조사 대상은 경제센서스 기관과 센서스 인원이 법에 따라 실시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경제조사 대상은 마땅히 진실하고 제때에 경제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며, 허보, 은폐, 거부, 경제조사자료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경제조사 대상은 경제조사기관과 경제조사원의 요구에 따라 경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