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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분야의 신용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소방안전분야 신용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사후소방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소방집행처벌효과를 높이고, 사회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소방집행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국무원 사무청' 사회신용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신용감독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지도의견'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소방안전 분야의 부정직 행위의 정의와 정보 수집, 공개 및 응용에 적용된다.

제 3 조 비상관리부 소방구조국은 전국 소방안전 분야의 부정직한 통치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성, 시, 현 소방구조기구는 본 관할 구역의 소방안전 분야의 부정직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소방구조기구는 관련 업종 부문과 관련 사회조직에 적극 협조해 소방안전 분야의 불신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소방안전 분야의 부정직한 관리는 합법, 정의, 객관적,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상업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화재 안전 분야의 부정직

제 5 조 화재 안전 분야의 부정직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사회 단위 (장소) 의 화재 안전 책임자, 화재 안전 관리자 및 기타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

(2) 소방 시설 유지 검사, 소방 안전 평가 등 소방 기술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종사자

(3) 등록 소방 엔지니어 및 소방 시설 운영자;

(4) 소방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및 관련 종사자

(5) 소방 제품 인증, 감정, 검사 기관 및 관련 종사자

(6) 공사 건설, 시공 및 감독 단위, 중개 서비스 기관, 소방 제품 생산, 판매 및 사용 단위, 건물.

(장소) 관리 단위 및 관련 인원의 사용;

(7) 법에 따라 화재 안전 책임을 지는 기타 법인, 불법인 조직 및 자연인.

제 6 조 소방안전 분야의 불신 정보는 일반적인 불신 정보와 심각한 불신 정보로 나뉜다. 소방 제품 생산, 판매 기업 및 소방 제품 인증, 감정, 검사 기관의 소방 안전 분야에 대한 불신 정보는 법에 따라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기관 통보 또는 인가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화재 안전 분야의 부정직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사회 단위 (장소) 에 화재 위험이나 화재 안전 위법 행위가 있어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거쳐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는다.

(2) 공공 모임 장소가 사용 또는 개업하기 전에 화재 안전 약속이나 약속이 정확하지 않다.

(3) 소방 기술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종사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약속을 하는 것

(4) 등록 소방 엔지니어 및 소방 시설 운영자가 불법적으로 집업한 경우

(5) 소방 제품 생산 및 판매 기업의 위법 행위

(6) 소방 제품 인증, 감정, 검사 기관의 위법 위반

(7) 사회 단위나 개인이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는 경우 벌금, 구금 처벌을 받는다.

(8) 사회 단위 (장소) 가 법정 기한을 초과해도 소방구조기구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 8 조 화재 안전 분야의 심각한 부정직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사회 단위 (장소) 에 중대한 화재 위험이 있어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객관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정돈을 연기하거나 엄격하고 효과적인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2) 공공집결장소가 투입되거나 개업하기 전에 소방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c) 공공 모임 장소 사용, 개업 전 필요에 따라 화재 안전 약속과 허위 약속을 하지 않아 중대한 화재 위험이 있다.

(4) 사회 단위 (장소) 는 소방구조기관에 의해 심각한 소방안전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시정을 거부했다.

(5) 관련 책임 주체는 소방구조기구가 내린 생산 중지, 사용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독촉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6) 사회 단위 (장소) 또는 개인이 무단으로 소방구조기관을 열고 사용하는 장소 및 부위;

(7) 소방 기술 서비스 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방 기술 서비스 서류를 위조하거나 심각한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경우

(8) 등록 소방 엔지니어가 변경, 재판매, 임대, 대출 또는 기타 형식으로 자격증, 등록증서, 집업 도장을 양도하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9) 소방제품 생산, 판매업체가 불법 생산, 판매 또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한 소방제품 수가 많아 영향이 크다.

(10) 소방 제품 인증, 감정, 검사 기관 위법 행위 인증, 감정, 검사 작업, 횟수가 많아 영향이 크다.

(11) 소방 시설 운영자는 심각한 위법 행위나 화재 안전 위법 행위가 있다.

(12) 사회 단위나 개인이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불법으로 주차하고 소방차 통로를 점유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13) 사회 단위는 법에 따라 전임 기업 소방대를 설립하지 않고 상응하는 근무 능력을 달성하지 못했다.

(14) 사회 단위 (장소) 또는 개인이 화재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화재 현장 지휘관의 지휘를 거부하여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15) 사회 단위 (장소) 또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화재 현장을 파괴하거나 위조한 경우

(16) 화재 사고 조사를 통해 공사 건설, 중개 서비스, 소방 제품 품질, 사용 관리 등 인명 사망이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화재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와 개인을 확인했다.

(17) 사회단위 (장소) 또는 개인이 법정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소방위법 행위가 있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에서 사망과 중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제 9 조 소방안전분야 부정직정보에는 단위 기본 정보 (법인 및 기타 조직명,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 이름 및 신분증 유형 및 번호), 개인 기본 정보 (신분증명, 유형 및 번호), 열거사유 (위법 실신 확인, 인정부서, 인정기준, 인정일자 및 유효기간), 정보출처 기관 등이 포함된다.

제 10 조 소방구조기구는 소방감독법 집행 시스템의 데이터, 소방안전신용정보파일에 의거하여 조사할 수 있고, 비준할 수 있고, 추적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장은 화재 안전 분야에서 부정직 한 정보의 적용이다.

제 11 조 소방구조기구는 지방발전개혁부서, 시장감독부와 정보 공유 및 합동징계 메커니즘을 적극 구축해 소방안전분야의 불신행위를 지방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및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밀어 사회에 공시하고 있다.

제 12 조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불신 행위가 있는 사회단위 (장소) 에 대해 소방구조기관은' 이중 무작위 공개' 의 규제 요구 사항을 결합해 중점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추출 빈도를 늘리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소방구조기관은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부정직한 소방기술서비스기구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집중 홍보 노출, 집중 전문 검사 등을 실시한다.

제 14 조 화재 안전 부정직 행위 명단은 법인과 불법인 조직, 자영업자, 징계 대상은 법인과 불법인 조직, 자영업자 및 법정대표인, 책임자, 실제 통제인 및 기타 직접책임자이다. 명단이 자연인이라면 처벌 대상은 자연인 본인이다.

제 15 조 소방안전분야의 일반적인 불신행위에 대해 소방구조기관은 관련 부서를 신용평가, 프로젝트 승인, 토지승인, 자금지원, 재정보상 등에 대한 참조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 16 조 소방구조기구는 소방안전에 대한 심각한 부정직 행위가 있는 사회단위 (장소) 와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a) "이중 무작위, 공개" 감독과 결합하여 주요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현장 검사 빈도를 늘리고, 감독을 강화한다.

(2) 신실공시 기간 동안 새로운 소방안전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3) 소방 안전 분야의 심각한 부정직 행위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합동 징계를 실시한다.

제 17 조 비상관리부 소방구조국은 전국적으로 합동징계가 필요한 소방안전분야를 정기적으로 조직해 심각한 불신 정보를 수집하고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과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푸시해 관련 의견과 조치에 따라 합동징계 실시를 추진한다.

제 4 장 신용 관리 절차

제 18 조 사회 단위 (장소) 와 개인 소방안전은 일반적으로 부정직한 공시 기간이 최소 3 개월, 최대 1 년이다. 소방안전이 심각하게 부정직한 공시 기간은 최소 6 개월, 최대 3 년이다.

제 19 조 비상관리부 소방구조국과 성, 시, 현 소방구조기구는 본급 신용정보관리와 결합해 소방안전신실신공시 및 합동징계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소방안전의 심각한 불신 명단은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돼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과' 신용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에 발표됐다.

제 20 조 사회단위 (장소) 와 개인이 소방안전불신실신 명단에 오르기 전에 시 현급 소방구조기구는 사실, 이유, 근거, 구속조치,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을 명시하는 통지 또는 공고 절차를 조직해야 한다.

사회 단위 (장소) 와 개인은 통보 또는 정보 공고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시 또는 현급 소방구조기관에 서면 진술, 변호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시 또는 현급 소방구조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사유와 변론 의견을 진술하여 채택된 것은 소방안전 불신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와 변론의견이 채택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 내에 변론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소방안전실신 명단에 포함됐다.

제 21 조 사회단위 (장소) 와 개인이 공시한 신실한 정보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시나 현급 소방구조기관에 서면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용정보 공시 기간 동안 신용정보 정정 신청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시 또는 현급 소방구조기관은 서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조직하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수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답변하고 상급 소방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사회단위 (장소) 와 개인이 소방구조기관에 대한 부정직한 정보를 발표한 행정결정에 불복하면 법률법규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3 조 소방구조기구 관련 직원은 소방안전신용관리에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한다. 직장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거짓을 꾸미고, 직권을 남용하고, 편애하는 자는 법에 따라 징계를 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신용정보 복구 제 24 조 소방안전신실신정보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복구에는 공시 중지, 합동징계 명단 탈퇴 등 포함). ). 신실한 주체는 신실한 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실한 위법 행위 정돈을 완료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한 경우, 인정된 소방구조기관에 주동적인 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부정직 행위 주체가 자발적으로 수리를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용 회복 약속;

(2) 행정 상대인의 주체 등록증 사본에는 도장이 찍혀 있다.

(c) 행정 처벌을 이행한 관련 증빙 자료의 사본.

심각한 불신 주체가 사전 예방 수리를 신청할 경우, 전액에 열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신용복구 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증명서와 신용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는 단종 폐업, 허가 취소에 대한 소방안전 실신 정보, 법률, 규정,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복구할 수 없는 특정 심각한 실신 정보를 최대 3 년 기한에 따라 공시, 공시 기간 내에 수리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다.

제 27 조 부정직 행위주체가 신용복구를 신청한 경우, 인정된 소방구조기관은 신용복구 신청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행위주체에 대해 복구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발행해야 한다. 신용정보 공시 기간 동안 신용주체는 신용정보 수리를 두 번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제 28 조 소방구조기구가 복구에 동의한 것은 응당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지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및 신용사이트 관리부에 복구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에 따라 화재 안전 실신 기록을 제때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징계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방구조총대는 본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30 조 이 방법은 비상관리부 소방구조국이 해석한다.

제 31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근무일" 과 "횟수" 는 본 수를 포함하며 "1 년" 과 "2 년" 은 모두 통계 연도입니다.

제 3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여러 번" 과 "빈도 비교" 는 모두 3 회 이상이다.

제 33 조 이 방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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