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 드리겠습니다.\x0d\2011년 국무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생산기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인증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0d\1. "유해화학물질 생산허가증"이 취소되고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안전생산허가증"이 추가되었습니다. 귀하가 생산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국가 생산 허가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허가 제도의 공업제품 카탈로그에 따라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허가서는 국가 품질 감독 총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 및 검역. \x0d\2. 신규 또는 확장된 기업인 경우 안전 상태 시연 및 안전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x0d\3. 귀하가 생산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주요 환경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부는 주로 오염물질 배출 신고의 관점에서 관련 관리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PRT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x0d\4. 사업자등록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x0d\5. 귀하가 생산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산업 폐수를 수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 하수 배출 허가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