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노동중재는 노동계약 체결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소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관할한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 체결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각각 노동계약 체결지와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 체결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이를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관할권: 지역 관할권이라고도 하는 행정 구역은 노동 중재 관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지역 관할권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 지리적 관할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행정구역에 따라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2. 특별한 지리적 관할권.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기업과 근로자가 중재위원회의 동일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정 장소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을 말합니다. 임금관계가 위치한 지역의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3. 전속관할권. 특정 유형의 노동쟁의는 특정 노동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률 및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해외(해외)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분쟁은 다음의 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 또 다른 예로, 일부 지방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현급 노동중재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각급 관할권은 노동쟁의를 수리하기 위한 각급 노동중재위원회의 노동 분담 및 권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현)급 노동중재위원회는 지역 내 일반적인 노동쟁의를 관할하고, 시급 노동중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시의 주요 노동쟁의를 관할한다. 3. 관할권으로의 이송이란 노동중재위원회가 인정한 노동쟁의 사건이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권을 갖는 것이 불편한 경우 해당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거나 편리한 노동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정"은 구(군)급 노동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단적 노동쟁의 사건을 상급 노동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정 관할이란 사건 관할권을 두고 두 노동중재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해당 사건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행정부 상급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할 부서는 상급 부서에서 지정합니다. 5. 대외관계 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43조는 계약분쟁 기타 재산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권리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체결 또는 이행된 모든 계약은 계약 체결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민과 외국(해외)기업이 체결한 노동(근로)계약이 중국 경내에서 이행되고, 노동(근로)계약 이행으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노동) )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유기업 노동쟁의 처리 규정 제2조 제4항의 정신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작업)계약을 체결하는 장소.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중재 관할권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담당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각각 노동계약 체결지와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 체결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