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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해석

20 1 1 년 3 월 2 일 원자바오는 중화인민공화국 제 59 1 호 명령에 서명했다. 개정된'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는 20 1 1, 12, 1 년 3 월 2 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의 시행과 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조례의 학습 상황을 총결하였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규정은 4 가지 서류제도 (기업의 책임), 5 가지 목록 공고제도 (정부의 책임), 7 가지 기타 법률 규정 (기업의 책임 및 정부의 책임), 15 가지 승인제도 (기업의 책임 및 정부의 책임) 를 강조한다.

첫째, 4 가지 기록 시스템 (기업의 책임)

서류제는 관련 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등록하는 법적 요구 사항을 말한다. 조례 시행 과정에서 위험화학품 안전관리가 합법적이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의 실제 상황에 대해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경영, 운송에 존재하는 위험특성과 위험도를 결합하기 위해 조례는 네 가지 신고제도를 세웠다.

1. 안전평가보고서 및 정류방안 시행상황기록 (현급 안전감독부 또는 항구행정관리부) (조례 제 22 조)

제 22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항구 지역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의 실시 상황을 항구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2.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의 기록 (현급 안감부 또는 항구 행정관리부, 공안기관) (조례 제 25 조) 을 저장한다.

규정' 제 25 조 저장량은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독극물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화학 물질을 구성하며, 저장단위는 저장량, 저장장소 및 관리인원을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항구 지역에 저장됨, 항구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함) 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독성이 강한 화학품 판매와 폭발성 위험화학품 (현급 공안기관) 판매 기록 (조례 제 41 조)

조례 제 41 조 독성 화학 물질, 폭발 위험 화학 물질 판매 기업, 구매 단위는 판매, 구매 후 5 일 이내에 판매, 구매 독극물 화학 물질, 폭발위험 화학 물질의 품종, 수량, 유류 정보를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4. 유해 화학 사고 비상 계획 (시 안전 감독 부서) (조례 제 70 조)

조례' 제 70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예안을 소재지 설치 지역의 시급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6 목록 발표 시스템 (정부 책임)

국가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점을 더욱 강조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을 이행하고, 위험한 화학품 안전 감독을 더 잘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 규정에서 1 을 인용한 6 가지 목록 공고 제도를 제시했다.

1. 위험화학품 목록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역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결정됨) (조례 제 3 조)

조례 제 3 조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 특성의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2.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둔 유해 화학 물질 (환경 보호 주관부에서 결정) (조례 제 6 조)

조례 제 6 조 (4) 항, 환경보호 주관부는 유해 화학 물질 폐기 감독 관리, 유해 화학 물질의 환경위험 식별 및 환경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중점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유해 화학 물질을 식별하고, 유해 화학 물질의 환경관리 등록과 신화학품의 환경관리 등록을 담당한다. 의무분업에 따라 위험화학물질과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와 생태파괴사건을 조사하고 위험화학물질사고현장의 응급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한다.

3. 쉽게 폭발성 위험화학품 (국무원 공안부 규정) (조례 제 23 조)

조례' 제 23 조: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한 독극물 화학 물질이나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위험화학 물질 (이하 폭발성 위험화학 물질) 을 생산, 저장, 저장, 저장, 폭발성 위험화학 물질의 수량과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쉽게 폭발하는 물질을 발견한 위험한 화학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위험화학품 사용 수량 기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 농업주관부와 함께 결정) (조례 제 29 조).

조례' 제 29 조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규정된 사용량을 달성한 화학기업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제외)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위험화학품 사용 수량 기준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부, 농업주관부와 함께 확정해 발표한다.

5. 내하를 통해 독극물 화학 물질과 기타 위험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무원 교통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부,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규정) (조례 제 54 조).

조례 제 54 조는 내하를 통해 독극물 화학 물질과 기타 위험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무원 교통수송 주관부는 국무원 환경보호부,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위험화학 물질의 위험 특성, 위험화학 물질이 인체와 수환경에 미치는 피해 정도, 위험결과 제거의 난이도에 따라 범위를 규정하고 발표한다.

6.' 국가가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공업제품 목록' (국무원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함) 에 포함된 위험화학품 ('조례' 제 14 조).

조례 제 14 조 국가가 생산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는 공업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된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40 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는 200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 (5) 전력탑, 다리 지지, 철도 공업 제품, 수공 금속 구조, 위험한 화학 물질 및 포장 용기 및 생산 안전 및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제품 …

제 3 조 국가생산허가증제도를 시행하는 공업제품목록 (이하 목록) 은 국무원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소비자협회와 관련 제품산업협회의 의견을 구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사회에 발표한다.

셋째, 7 기타 법률 및 규정 (기업 책임, 정부 책임)

관련 법규에 더 잘 적응하고 법규 조문이 비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례에서 * * * * 7 부의 발표된 법률법규와 관련해 국무원 344 호령에 비해 모두 새로운 내용이며, 법률법규 제정의 타깃과 완전성을 반영하고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5 호) 은 200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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