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본인의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회사로부터의 소송을 의미하며, 주변리스크는 주로 특수관계인이나 관계회사의 소송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2조 회사가 경영 및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회사의 존속은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주가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전체 주주의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3조 회사는 본 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인해 해산된다. 해산이 발생하는 경우 청산그룹은 다음과 같다.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하고, 주식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청산기한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을 위한 청산조를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여 적시에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