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록원은 국립공공문서관 또는 공공문서관이라고도 불린다. 아카이브의 일종. 국가 각급 정부가 설립하고 주도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기록물을 접수, 관리하고 사회적 활용을 위한 문화 기관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중국은 주로 종합 기록 보관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 수준의 전문 기록 보관소도 있으며, 각급 지방 종합 기록 보관소에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구, 직할시 기록 보관소도 포함됩니다. (시) 및 군 기록 보관소. 전국 각급 국가기록원은 중앙 각급 기록관리부서와 지방기록관리부서에서 각각 감독하고 지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및 관련 제도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을 여러 국가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접수받아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록정보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회 모든 측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관리를 현대화하고 다양한 형식과 수단을 채택합니다. 기록 보관소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수준의 국가 기록 보관소가 관리하는 기록 보관소는 일반적으로 설립일로부터 30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공개 기간은 30년 미만일 수 있으며, 국가 안보 또는 주요 이익과 관련된 기록물 및 기타 만료된 기록물은 공개 기간이 30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간은 30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법적 증명서를 보유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과 조직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급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을 발행하고, 다양한 내용의 기록물 및 역사적 자료 모음집을 편집 및 출판하고,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기록물 이용에 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본질적으로 국가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거점이자, 기록정보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전반의 중심지로서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보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