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회 보험은 일 년에 한 번 검사해야 한다. 연심이란 기관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 보장 납부와 사회 보장 징수 제도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적인 안배를 가리킨다. 연심 기간은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매년 3 월 말이나 4 월 초에 진행된다. 연간 심사는 본 단위와 그 직원의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심사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연간 심사의 주요 내용은 법정 사회보장률의 예탁과 응납액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단위는 사회 보장 부서와 협력하여 단위 보관 및 공시된 사회 보장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만약 문제나 누락을 발견하면, 제때에 피드백 처리하고, 검사 시정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심 과정에서 기관은 사회보증징제도의 집행 상황을 자체 점검해 직원 사회보험 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직원의 사회보증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를 높여야 한다.
연심의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연심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위는 직원 목록, 임금 및 사회 보장 납부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직원의 사회 보장 납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회 보장 부서는 이 수치에 따라 각 사회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 제도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 문제를 발견하면 지도 단위를 정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부서를 평가하고 합격을 통과할 것이다.
단위 사회 보장 연심은 일 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그 목적은 단위와 직원 사회 보장 납부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사회 보장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연심의 중점은 본 기관의 법정사회보증요율 납부 상황, 납부액 및 사회보증징수제도의 집행 상황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회보장부서에 협조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심은 직원 사회보험 지식에 대한 홍보와 보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참여도와 사회보장의식을 높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 71 조 국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중앙재정충당금과 국무부가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구성돼 사회보장지출을 보충하고 조절하는 데 쓰인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전국사회보장기금 관리운영기관이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