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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행정관리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상공업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구역 내, 현공상국 등록관리를 하는 기업의 예비 등록, 연간 검사 및 환전 절차를 처리하고, 구, 현공상국이 등록을 승인하는 기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2) 관할 구역 내의 바자회 시장을 관리하고 바자회 시장의 무역 경제 활동을 감독한다.
(3) 관할 범위 내 경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감독하고, 경제계약 분쟁을 중재한다.
(4) 관할 구역 내 자영업자의 개업, 변경, 휴업 신청을 접수, 심사, 보고하여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 활동을 감독한다.
(5) 관할 구역 내의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상표 등록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상표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6) 관할 구역 내에 설치 및 게시 된 광고를 감독한다.
(7) 규정에 따라 각종 상공업료와 벌금을 대납한다.
(8) 공상행정관리의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공업 행정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