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1 조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47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용자가 정보를 게시하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발표, 전파를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파를 중단하고,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보 전파를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