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핫라인: 12366
2. 12366년 1월 12일에 국가세무총국 상하이 국제세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12366 베이징세에 이어 또 하나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국세청 서비스 센터 현재 국세청의 12366 세금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두 개의 국세 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3.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상담 수요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납세자는 전화, 웹사이트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전국 12366 핫라인에 3928만9천 건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25.26 전화 상담이 수천 번.
4. 2016년 11월 7일, 충칭 국세 12366 전자세무국이 완전히 운영되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자세무국에 사업을 신청하고 출국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 티켓 수령 및 기타 사항. 이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 및 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터넷 + 과세"에 의존하기 위해 충칭시 국세국에서 구축한 포괄적이고 편리한 온라인 세금 납부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5. 통계에 따르면 11월 7일 18시 기준으로 충칭국세12366전자세무국을 통해 실명등록된 납세자는 11,205명, 고정사업가구는 5,268가구이다. 그 중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구는 3,332가구,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한 가구는 461가구,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가구는 150가구이다.
6. 12366 핫라인 접수 범위
(1) 국세제도의 세금정책, 징수행정 절차 등 세금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2) 국세 관할권 내 납세자의 기본 정보 등 세금 관련 문의.
(3) 국세 관할권 범위 내에서 일반 조세 위반 신고(불법 청구서, 세무 등록 위반 신고 등 포함).
(4) 세무국 직원의 서비스 태도에 불만족스러운 납세자가 제기한 불만 사항.
(5) 세무 당국과 그 직원의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에 불만족스러운 납세자가 제기한 불만 사항.
(6) 세무 당국과 그 직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믿는 납세자가 제기한 불만 사항.
(7) 행정법 집행을 규제하고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 세무 당국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
(8) 기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
7. 12366 핫라인 수락 요건
(1) 불법 청구서 신고: 구매 및 판매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 서류 또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세금 등록 위반 및 기타 일반 세금 위반에 대한 신고: 신고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세금 위반에 대한 단서 및 기타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세무 서비스에 관한 민원: 민원을 제기하는 단위의 이름 또는 민원을 받는 개인의 이름(또는 직위, 직위 등) 및 그가 속한 단위, 불만 사항, 주요 사실 및 이유 등은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의견 및 제안: 반영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 과정, 구체적인 합리화 의견 및 제안은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