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7 조는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회사와 그 회사는 50% 이상의 주식을 설립하고 보유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등록자가 설립한 회사 (3)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주,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허가한 기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