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증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단위로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발급된 식품경영허가증서입니다.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실시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발급일은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 유효기간이 5 년이다.